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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3년도 문화예술정책의 중점을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불균형 해소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감정책에 두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을 통한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내년에는 문화바우처 사업비를 ‘12년 대비 1억 2백만 원 늘어난 34억 1천5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카드사업 외에 대구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 기획사업을 통해 자발적 공연관람 및 문화활동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이동수단 등 편의제공 서비스와 함께 맞춤형 기획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동고동락 프로젝트의 하나로 악기기부사업 “악기야 놀자!”를 기획해 지역 내 전문예술단체로부터 활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부 받아 문화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구시 소재 지역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매년 풍부한 음악·미술 분야 예술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창작 촉진 및 수요를 창출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예술행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학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해 내년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대구문화재단)에서 예술행정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지역문화예술의 독창성 강화

전통가치 및 향토문화의 맥을 전승·보전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정체성과 독창성 강화를 추진한다.

대구향교와 성균관유도회 등 유림단체를 통한 전통예절교육·고전탐구·유학교양강좌와 이상화·이인성·박태준·현진건 등 대구출신 문화인물을 재조명하는 향토문화인물현창사업, 도심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등 기존사업 외에 대구의 역사자료, 구전 등을 토대로 콘텐츠를 발굴해 대구를 홍보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대구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사업(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맞춤형 문예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조적 역량을 강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14억 7천7백만 원), 공연예술활성화지원(7억 3천9백만 원), 예술창작활동지원(21억 9백만 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작 지원사업과 함께 공연예술활동평가제를 도입,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일몰제를 적용해 창작역량을 극대화한다. 또 대구문화재단에 적립금 30억 원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 대표 4대 명품 문화브랜드 구축

지난 ‘12. 8월에 준공한 대구예술발전소는 ’2012사진비엔날레 개최 및 각종 교육·전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운영방향을 시험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거쳐 ‘13.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은 ’13. 5월 완공하고 하반기 중에 재개관할 계획이며, 11월 경에 재개관 기념으로 ‘아시아·태평양 교향악 축제’를 개최한다.

대구문학관은 ‘13. 12월 준공 및 ’14. 5월 개관 예정으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은 ‘13년 초에 이우환 화백 측과 약정서를 체결하고,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13년 말에 착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3년도에 문화나눔사업, 예술전문인력 양성, 문화인프라 구축 및 운영, 문화콘텐츠 발굴, 문화예술단체 육성 등 주요 문화예술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3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9% 증가한 360여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규 동향

행정안전부는 지난 ‘12. 11. 8.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중시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할 목적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12. 18.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데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침에 따라 한글날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생 우리말글 한마당‘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1. 11. 17.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12. 11. 18. 시행됐다. 주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을 통해 ①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②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③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④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⑤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⑥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⑦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2. 11. 19. 설립됐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013년 문화예술정책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260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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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02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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