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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 학술대회 개최…법제‧정책‧추진 심층 논의 - 직무상 비밀 이용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내부고발자 보상 강화 등 신고자 보호정책 개정방향 제시 - `반부패정책 확립 위한 국민권익위 역할 및 국가청렴시스템 구축방안` 등
  • 기사등록 2021-08-27 1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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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를 주제로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를 주제로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는 학술대회를 총 3부로 구성하고 법제‧정책‧추진 체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먼저 1부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과 반부패 정책추진체계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이승택 상명대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발표한다. 이어 공직자의 대표적 행위규범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통합방안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사회적 부패(환경)방지를 위한 법정책학적 모색방안`을 주제로 정신교 목표해양대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내부고발자 보상 강화 등 신고자 보호정책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김애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지대추구와 부패`를 발표하면서 청렴도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 및 내부 감사 기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반부패정책의 확립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국가청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주제로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학술영역에서 반부패·청렴을 연구하는 한국부패학회와 반부패·청렴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현 한국부패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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