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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재산공제 금액 500만원 추가 확대 예정…`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 복지부 장관 지정 의료장비 이용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내용 신설 계획
  • 기사등록 2021-08-13 1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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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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