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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각종 공무원시험 및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지역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일정과 거주지 요건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 및 보건의료인 국가자격 시험 일정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직공무원 5급(행정, 기술 등) 공개경쟁채용시험(1차 시험)은 2월 2일(토)에 실시하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6월 22일(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월 27일(토)에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 초에 공고하는 ‘국가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참고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법시험은 2월 23일(토), 법조윤리시험은 8월 10일(토)에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사법시험(www.moj.go.kr/barexam)에서 알 수 있다.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직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8월 24일(토),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0월 5일(토)에 실시하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등이 포함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2013년도 2월 중에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 지방직의 경우 응시자격 중 거주지에 대한 제한사항을 2012년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시·경북도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등록기준지 요건은 폐지하고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구시로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일정은 간호조무사는 상반기 3월 9일(토), 하반기는 9월 14일(토)로 2회 시행하며, 요양보호사는 3월 23일(토), 7월 13일(토), 11월 9일(토)로 3회 시행한다. 2013년도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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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24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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