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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오늘 공청회 개최 -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포함
  • 기사등록 2021-07-20 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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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9월경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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