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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쌍림동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행정 지원 - 법무법인 및 법무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제소전화해와 본안소송 접수 - 주민간담회 개최 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밴드 개설
  • 기사등록 2021-04-28 0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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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가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인 쌍림동 182외 86필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공동소송을 신청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그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의 공동소유 상태로 남아있어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유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아직 5필지만 정리된 상태다.

 

이에 구는 적극적 행정지원을 결정하고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100%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이끌어 냈다.

 

먼저 구분소유가 되어 있어 소송이 가능한 72필지, 72명의 소유자가 공동소송 합의자로 결정되는 제소전화해(참여자간 소송 전 화해)를 지난해 9월 접수하였다. 이와 함께 72명의 공동 원고가 피고 34명(특정 구분소유 확인 불가, 기정리, 개별 소송진행)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지난해 12월 법원에 신청하였다.

 

협약을 통해 제소전화해와 공동소송 72필지에 대한 착수금을 제외한 별도의 성공보수 지급 없이 소송을 진행해 변호사 수임료는 약 20억 원 절감되었다. 유사사례 소송비용을 조사해본 결과 법무법인 수임료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참여자 공동소송 진행으로 법원 송달료는 단 7만원이며 이는 개별소송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법원 기일들이 지연되어 판결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좌절은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5일 주민간담회를 열어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소송 및 소유권 정리절차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검토했다.

 

주민 대상 1:1 설명과 함께 신속한 소송판결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밴드를 지난달 30일에 개설하여 소송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협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구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등이 삽입된 리플렛을 제작하여 우편과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며, 관련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여 현황 및 문제점과 행정지원 사항을 상황극을 통해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소송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구청장 명의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 후에는 등기 지분·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소유자들의 오랜 염원인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70여 년 간 주민을 애태운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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