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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25일까지 대형지도선 투입해 불법어업 단속 실시 - 해당 수역 북단에서 남쪽까지 공동 순시…자국 불법어선 단속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 통보 - 중국어선 불법조업 상황 중국 정부와 공유 `불법조업 근절 노력` 강조
  • 기사등록 2021-04-20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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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성어기를 맞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한·중 지도단속선이 공동순시를 펼친다고 밝혔다.

 

공동순시 참여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 (사진=해양수산부)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이해 중국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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