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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대체어선 요건·절차 규정 - 연근해 어선, 노후화로 다른 어선 대체 시, 업무처리 기준·절차 일관성 확보…7월 10일 시행 예정 -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어선 대체 경우, 대체어선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 끝나지 않아야
  • 기사등록 2021-04-12 1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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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이거나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해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한 지 3개월 이후인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어업허가 행정업무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업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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