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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 기사등록 2012-03-03 2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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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 1. 18)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유아교육・보육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금년도에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13년부터 3, 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하고,

* ‘12년부터 만5세아에 도입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것임

이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12. 1. 2)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명박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13년도에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의 비전을 구현하려는 것임

*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내용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일석사조(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의 효과

- 젊은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복지인 동시에 저출산 대책
-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

그동안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지원은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하여 소득하위 70%까지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고, 양육수당**도 ’09년 도입 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 대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왔음

* (‘08) 차상위(소득하위 15% 수준) → (‘09) 소득하위 50% → (’11) 소득하위 70%
** (‘10) 24개월 미만, 10만원 → (’11) 36개월 미만, 10~20만원

특히, 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0~2세 전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음

‘13년부터는 만 3, 4세 유아에 대하여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 보육비를 지원하여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제고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임

아울러 지원단가*도 만 5세와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12년)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5세 20만원 → (’13년) 22만원 →(‘14년) 24만원 → (’15년) 27만원 → (‘16년) 30만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12년 9.6만명에서 ’13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되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됨

만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고 ‘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임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마련함

금년중에 3·4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완료할 방침임

*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누리과정과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과 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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