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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실시 - 보건복지부 협약으로 시중은행 단독 판매, 청년 목돈마련 지원으로 상생 금융 실천 - 5월 2일부터 하나원큐 ‘간편자격조회 서비스’ 오픈, 편리하고 신속한 가입 자격 확인 - 간편자격조회 서비스 통해 올해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에게 편의 제공 기대
  • 기사등록 2024-05-02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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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5월 21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5월 21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한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최대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판매 개시 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9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모집에서 약 19만 명의 신청자에게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작년에 출시한 ‘청년도약적금’ 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점 감안, 올해에는 약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023.5.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5월 21일까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나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는 청년의 목돈마련과 사회 첫 걸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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