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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본격 시동 - 평가 대상 및 절차 구체화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 기사등록 2024-02-19 1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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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하였다.(제3조, 제5조, 제7조)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제6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조, 별표1)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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