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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 자규모 연 50억 원 … 최대 5천만 원, 상환기간 4년 - 점포 시설개선, 운영자금 등 지원
  • 기사등록 2024-01-30 0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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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하는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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