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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 기사등록 2024-01-25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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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남목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지적도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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