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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 등 담아 - 하 의원, “공익적 활동의 단체에 지원이 더 되도록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
  • 기사등록 2023-11-2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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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 부산해운대구갑)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어야 했던 점을 사무소 1개 이상·상시 구성원 50인 이상으로 낮췄다.

 

기존 요건은 재정이나 인적 측면에서 부족한 신생 단체가 보조금 신청에 제약이 크고, 기존 단체들만 계속해서 신청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익적인 아이디어, 계획이 있는 단체가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감사 역량을 보조하여 부실회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시민단체 중, 자체적인 회계감사 역량이 부족한 데가 많고, 의도치 않게 정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희망하는 단체에 국한해 보조금 회계감사인 선임 등의 비용이나 회계감사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지원4법의 마지막은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최고 세액공제율인 30%를 50%로 올렸다. 개정안은 시민단체 대상 기부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다”면서도, “진영 논리에 빠져 있거나 부당이익 카르텔 단체로 인해 건전한 공익 시민단체까지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 계기로 공익적 활동을 펼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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