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구속을 두고 표결하는 것은 검찰이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기 직전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인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두 시간여 만에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9-19 11:03: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  기사 이미지 벼룩시장구인구직이 남녀 구직자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의식조사 결과 구직활동의 이유로 67.1%가 경제적 …
  •  기사 이미지 국립나주병원,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시스템 시범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_리뉴얼
국민신문고 수정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