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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법제화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으나, 교부금법 시행령에 성과평가 운영과 환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공개 (시행령 제3조의3)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내역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6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도 “정부3.0 -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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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05 1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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