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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6개 분야 51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도모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지방세·세제, 보건·복지, 재난·안전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제도와 시책이 수록되어 있다.

∗민원·행정 : 28개의 민원, 제안 등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두드리소 운영」등 3건

∗지방세·세제 : 사업주의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 입국자가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시 국세와 함께 납부 등 6건

∗보건·복지 :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인상(시간당 6,000→6,500원), 노인의치(틀니)건강보험 적용연령 확대(70→65세) 등 11건

∗경제·환경 : 최저임금제 인상(5,580 → 6,030원), 구·군별로 상인한 생활 폐기물 수수료의격차를 해소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등 9건

∗건설·교통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행위금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시장이 계획 수립하고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단지에 알림 등 6건

∗재난·안전 :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제빙 하도록 책임 확대,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강화(과태료 → 징역 또는 벌금)등 6건

○ 또한, 부록에는 2016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정 참여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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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31 1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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