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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5일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 개정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
  • 기사등록 2023-06-05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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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우선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계약분쟁 조정 사례는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A 업체는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B 지방공사가 공고한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완료했다.

 

B 지방공사는 완료한 공사를 검수하던 중 일부 동에 하자가 있음을 A 업체에 알렸고, A 업체는 하자 보수공사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이행했으나, B 지방공사는 A 업체가 하자 있는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고, A 업체는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며 요구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였음을 들어 B 지방공사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를 요청했다.

 

B 지방공사는 A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업체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A 업체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하자 수준이 경미하고, 공사의 요청에 따라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들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할 것을 통지하였고, B 지방공사가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종료되었다. 수 년 간의 소송을 거쳐 해결되었을 분쟁이 법률 개정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된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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