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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부 들어 전세사기 급증...`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해야" - 19일 오후 국회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 열려 - "전세사기 관련 부처, 기관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해야" - "민주당 주거권보장TF 구성할 것...주거대책 조속히 마련"
  • 기사등록 2023-04-19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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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와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위는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임차인도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한도상향,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는 중단시켜야 한다"며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입증 시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대차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 ▲상임위 계류 중인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 처리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 발족 ▲주거권보장TF 구성 등을 언급하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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