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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향평가 결과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신설 - 개선 요청 받은 발주기관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 기사등록 2023-03-31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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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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