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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 위해 이자율 0.8%로 인하…연간 50억 원 융자지원 - 상, 하반기 각 25억 원씩 연간 50억 규모 융자지원, 상반기 2. 6. 접수 시작 - 제조업 3억 원, 기타 도·소매업 등 8천만 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1.5.%→0.8% 한시적 인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기사등록 2023-02-03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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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50억 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를 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신청 접수 현장 (사진제공=양천구)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구 출연금 10억 원으로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957건, 669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온 바 있다.

 

상반기 융자규모는 25억 원으로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만 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올해 말까지 1.5%에서 0.8%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운전·기술개발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상반기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2. 3.)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담배 도·소매업, 주류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기수혜업체가 융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융자한도에서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최대한도 초과 시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융자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일자리경제과(7층)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하반기 융자(25억 원) 지원 일정은 7~8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3월 중순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지원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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