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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11월 1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통 혼인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혼인은 구청, 전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전경(제공=서울 중구청)

중구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 중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신규 세대구성의 경우는 제외다.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와 전입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면 구에서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전입 서류를 전송한다. 이 경우 동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연간 평균 혼인신고 건수 1천여 건의 15%에 달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민들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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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6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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