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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료, 시세보다 50% 싸다 - 국토부, 민간 등록임대제도 손질 약속했지만 아파트 매입임대 제외 -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실제로는 61%가 1주택만 등록한 생계형 국민 - 유 의원“민간 등록임대제도, 국민 수요 많은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
  • 기사등록 2022-08-01 0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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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2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한 국토부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보다 26.2% 낮았고,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8% 심지어 전북은 61.8% 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수준도 시중 일반 아파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또한, 일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수십, 수백채를 가진 다주택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대다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만을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7만 6천명) 중 62.5%(23만 5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21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4만 6천명) 중 61.9%(34만 6천명), 2022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1만 5천명) 중 61%(19만 3천명)가 1주택만 등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2020년 7월 돌연 태도를 바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졌고,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물량은 2020년 22만 5천호에서 2021년 19만 9천호, 2022년 17만 4천호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살기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는 제외돼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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