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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제도 개편 위한 적극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제도 개편 위한 적극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를 즉각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1544원이 됐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41.6%나 상승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인상분까지 더하면 6년간 48.68%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물론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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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1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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