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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하였으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을 규정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였고, 보건의 날·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운영을 규정하였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 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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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1 1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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