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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위반 업소 과태료 `인하`…첫 위반 시 50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1차 위반 시 150만원→50만원 - 기존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경고` 조치
  • 기사등록 2022-02-08 1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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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등이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하향되고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향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가 시행되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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