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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의결,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 - `수질` 분야,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
  • 기사등록 2021-12-2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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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을 할 경우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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