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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입주자 모집 -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수도권 971호, 그 외 지역 1347호 - 청년형 최장 6년, 신혼부부형 최장 20년 거주 가능…2월 말 입주
  • 기사등록 2021-12-28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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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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