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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민간 특혜 방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해야" -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 처리하라"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 기사등록 2021-11-24 1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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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공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대장동 방지 4법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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