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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시범·구로 등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9곳 추가 -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등 - 공공이 서포터 돼 통합 심의 등 통해 심의 기간 절반 단축
  • 기사등록 2021-11-18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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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등 재개발 2곳과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미아 4-1 등 재건축 7곳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9곳 현황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8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 접수를 받았고, 이들 9곳이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과 기존 재개발 사업 구역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이 서포터가 돼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 9곳이 추가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지역은 기존 `신림1구역` 등 11곳을 포함해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규제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경우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계획에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됐으나,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합류를 통해 시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로구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2종7층 지역의 층수규제를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했다.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뤄진 공모에서는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개 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내년까지 총 50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참여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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