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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과학 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발전방안 논의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20인 구성 - "희귀난치병 치료 기회 확대, 국가의 의무"
  • 기사등록 2021-09-24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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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며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현황과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의 내용 진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과학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법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심의·승인된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 분류별 현황을 확인했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희귀질환자의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 분류체계 및 심의/승인 절차 등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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