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 대상여부 확인서 제출안내
편집국 기자 2012-12-24 15:49:03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선계현)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및 인계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자재 수입 저감 및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사에서는 시행초기 중소사업자의 행정업무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전년도 매출액 50억 기준)의 사업자에게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인계의무 및 각종 서류 제출, 대장 관리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안내 및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중이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회수의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함.
[인계의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제20조 등
한편, 본 제도 대상업체에서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관련 법을 이행해야 하며, 재활용 미 이행시 부과금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및 인계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자재 수입 저감 및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사에서는 시행초기 중소사업자의 행정업무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전년도 매출액 50억 기준)의 사업자에게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인계의무 및 각종 서류 제출, 대장 관리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안내 및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중이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회수의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함.
[인계의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제20조 등
한편, 본 제도 대상업체에서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관련 법을 이행해야 하며, 재활용 미 이행시 부과금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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