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민상권 보호 위한 특별지구 지정
편집국 기자 2015-01-14 11:16:30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종 SSM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6기 서민경제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상품공급점, 대기업편의점 등 변종 SSM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약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의 주요 취지는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여 서민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변종 SSM 등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가능한 서민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월 중으로 각종 법령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지역사회 및 상인 간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관은 “대구시가 2006년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향상 및 진입억제 추진방침, 준주거지역 내 대규모 점포 설치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나,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신종 SSM으로 인해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자구 노력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6기 서민경제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상품공급점, 대기업편의점 등 변종 SSM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약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의 주요 취지는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여 서민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변종 SSM 등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가능한 서민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월 중으로 각종 법령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지역사회 및 상인 간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관은 “대구시가 2006년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향상 및 진입억제 추진방침, 준주거지역 내 대규모 점포 설치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나,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신종 SSM으로 인해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자구 노력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